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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직장 내 성희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 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080
판정일
2024. 09. 13.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주요 사실관계를 부인하지 않는 징계사유의 내용과 정도가 일상생활의 단순한 농담이나 친밀감 있는 행동의 범위를 넘어 피해자와 같은 처지 있는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언행이었다.

이는 육체적?언어적 성희롱이므로 징계사유로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신규직원에게 반복되거나 지속하여 성희롱을 하였으므로 비위가 중대하고 고의 내지 중과실에 해당된다. 이로 인한 공공기업신뢰성 훼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이 일탈 남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처분에 이르기까지 사전 통지 및 소명기회 부여, 징계위원회 구성 및 의결정족수 충족 등 징계절차는 제규정대로 진행되었음이 확인되어 징계 절차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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