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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사용자와의 합의로 종료된 것으로 보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4414
판정일
2025. 03. 04.
판정문

① 근로자가 건강 문제로 차년도 연차휴가를 당겨 사용할 정도로 근로제공을 성실히 이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인사담당자가 2024. 11.

25. 먼저 계약종료와 함께 실업급여 수급을 제안하였는데, 근로자는 처음에는 다음 날 출근하겠다며 퇴직의사가 없음을 밝히다가 약 두 시간 후에 급여지급일인 2024.

12. 10.에 이직확인서 발급도 같이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사용자의 퇴직 제안을 수용하는 태도를 보인 점, ② 다음 날인 2024.

11. 26.부터 근로자는 출근을 하지 않은 점, ③ 인사담당자가 퇴직 처리를 위해 이메일로 근로자에게 2024.

12. 3.

퇴직원 양식을, 2024. 12.

11. 퇴직합의서 양식을 송부하면서 서명을 요청하였는데 이에 대해 근로자가 퇴직 자체보다는 그 내용과 관련하여 문제를 제기하면서 각각 서명을 거부한 점, ④ 근로자가 2024.

12. 2.

인사담당자에게 문자메시지로 “회사측에서 계약종료 요청해서 응했고”라고 말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사용자의 퇴직 처리에 대해 합의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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