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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견책 징계의 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과 절차 모두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4505
판정일
2025. 03. 04.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는 해외주재원 발령예정자에게 주택지원제도를 포함한 관련 제도 및 규정에 대한 교육을 하였고, 근로자는 해당 교육을 이수한 이상 이는 회사의 지시사항이라 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교육을 온라인으로 이수하면서 관련 규정을 숙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지만, 이중계약서 작성 행위 자체로 회사규정 및 관련 지시사항을 위반한 것이므로, 계약서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지시불이행 등에 해당하는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사용자가 최소 징계 수위인 견책으로 결정한 것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주장하는 귀임명령이나 희망퇴직 등은 아직 현실화되지 않았으며, 현실화하더라도 그 자체로 타당성을 다툴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견책의 징계양정이 과도하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상벌위원회 및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면서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출석을 통지하였고, 근로자는 상벌위원회와 인사위원회에 모두 참석하여 소명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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