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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조건을 결정하고 임금 등을 지급한 자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이고, 근로자에게 해고에 대한 서면통지를 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059
판정일
2024. 09. 24.
판정문

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인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결정하고 임금 등을 지급한 자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사용자의 근로계약 종료에 동의 표시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고,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다.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할지 여부 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되, 금24,667,240원(이천사백육십육만칠천이백사십원, 원 단위 절사)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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