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조건을 결정하고 임금 등을 지급한 자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이고, 근로자에게 해고에 대한 서면통지를 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1059
- 판정일
- 2024. 09. 24.
판정문
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인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결정하고 임금 등을 지급한 자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사용자의 근로계약 종료에 동의 표시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고,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다.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할지 여부 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되, 금24,667,240원(이천사백육십육만칠천이백사십원, 원 단위 절사)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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