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이 사건 공단의 금품을 횡령하고 도피 중인 사람에게 도피자금을 제공한 근로자의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이러한 행위로 근로자를 파면한 이 사건 해고는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어 징계양정의 적정성이 인정되며, 징계 절차에 하자가 발견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1824
- 판정일
- 2024. 07. 30.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공단의 금품을 횡령하고 도피 중인 최○○의 도피자금을 제공하고, 이를 이유로 1심에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의 유죄 판결을 받은 행위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 윤리 및 행동강령 제6조(임직원의 기본윤리) 제2항 및 인사규정 제38조(직원의 의무) 제3항 제1호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이 사건 근로자의 행위는 인사규정 [별표 10]‘징계양정기준표’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중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인사규정 [별표 10]은 이러한 행위를 파면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사건 해고가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도 없어 징계양정의 적정성이 인정된다.
다. 징계 절차의 적법성 여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징계 절차에 하자가 발견되지 않아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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