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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4334
판정일
2025. 03. 04.
판정문

① 근로자가 사용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회사의 통상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상이한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와 체결한 계약은 회사의 통상 근로자들과 달리 매 3년마다 계약을 갱신한 점, ③ 회사의 직무기술서에는 CFO로서 담당하는 업무가 기재되어 있고 2014년 개정되어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는 점, ④ 근로자는 회사의 통상 근로자들과 달리 해외출장 등에 있어 미국 본사 CFO 또는 대표이사로부터 승인을 받은 점, ⑤근로자는 임원으로 제의를 받고 입사하여 소수인원이 참여하는 임원회의에 참석해 온 점, ⑥ 높은 계약금액의 경우 근로자가 우선협상대상자와의 계약체결을 위한 전자계약을 승인한 점,⑦ 근로자는 휴가일수를 포함하여 각종 복리혜택에서 회사의 통상 근로자들과 구별되는 점, ⑧ 근로자의 급여는 각종 수당을 포함하면 5억 원을 상회하므로 회사의 통상 근로자들과 차이가 상당하고, 사회통념상 근로자의 임금수준을 지급받고 10여 년 임원으로 재직한 근로자를 회사의 통상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취급하기 어려운 점, ⑨ 근로자는 3년간 장기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를 별도로 책정하여 지급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업무 전체의 성격이나 실질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한 자라고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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