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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벗어났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성실한 협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728
판정일
2025. 03. 04.
판정문

사용자의 경영상 어려움에 해당하는 관련 사정과 인사명령의 필요성에 대하여 연관성이 있다고 볼만한 구체적 입증은 확인되지 않는 점,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 등을 감안하면 업무조율 및 협업을 위하여 부서원이 안동지사에 모여 근무하여야 할 만한 정도의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인사명령의 대상자의 선정에 있어서도 객관적 기준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의 개별적 사정을 사용자가 충분히 고려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근무지 이동에 대한 최소한의 협의 내지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내지 면담 절차 등을 거친 바가 없는 점 등에 따라 인사명령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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