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벗어났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성실한 협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728
- 판정일
- 2025. 03. 04.
판정문
사용자의 경영상 어려움에 해당하는 관련 사정과 인사명령의 필요성에 대하여 연관성이 있다고 볼만한 구체적 입증은 확인되지 않는 점,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 등을 감안하면 업무조율 및 협업을 위하여 부서원이 안동지사에 모여 근무하여야 할 만한 정도의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인사명령의 대상자의 선정에 있어서도 객관적 기준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의 개별적 사정을 사용자가 충분히 고려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근무지 이동에 대한 최소한의 협의 내지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내지 면담 절차 등을 거친 바가 없는 점 등에 따라 인사명령은 부당하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