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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전 협의나 통보가 전혀 없이 서울에서 강릉으로 전보한 직후 다시 해고한 사건에서 전보 및 해고 모두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955
판정일
2025. 02. 28.
판정문

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의 업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전보의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 있는 객관적·구체적 증거가 부족한 점, ② 전보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여 통상적으로 감수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전보와 관련하여 근로자와 신의칙상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전보는 그 정당성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나.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일부(무단결근 4일, 불필요한 출장경비 지출, 외부 과제평가 참석)만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의 비위와 관련하여 사용자의 ‘사전 양해’ 내지 ‘사후 승인’이 존재한다고 근로자가 신뢰할 만한 정황이 확인되는 점, ③ 징계해고를 근로자에게 사후 서면통지하면서 그 사유를 ‘징계위원회 결과에 따른 해고’로 게재하여 사실상 ‘전혀 명시하지 않은 경우’와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인사위원회 규정 제5조제2항에 따른 ‘근로자대표’가 이 사건 징계해고 결정에 선임·참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징계해고는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지 않고 절차도 부당하여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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