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무정차 통과 행위, 승차 거부 등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1974
- 판정일
- 2024. 07. 25.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단체협약 제30조제2호에서 정한 징계위원회 개최 시한은 징계절차의 장기화로 인한 징계대상자의 불안정한 상태를 방지하기 위한 훈시규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는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회사는 시내버스 여객운송사업을 하는 회사이므로, 시내버스 승객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점, ② 특히 근로자가 운전하는 차량은 다수의 승객이 이용하는 대형버스이므로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큰 사고로 이어져 승객은 물론 상대차량 이용자의 생명과 신체에 미칠 피해의 정도가 커질 수 있는 점, ③ 근로자는 승강장 무정차 통과, 교통신호 위반 등의 비위행위를 징계사유로 정직 5일의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와 사이에 고용관계를 계속할 만한 신뢰관계가 회복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라.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나 근로자가 스스로의 판단으로 징계위원회에 불참했으므로, 해고절차에 있어서 그 효력을 부인할 만한 절차상 하자는 확인되지 않아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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