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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무정차 통과 행위, 승차 거부 등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974
판정일
2024. 07. 25.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단체협약 제30조제2호에서 정한 징계위원회 개최 시한은 징계절차의 장기화로 인한 징계대상자의 불안정한 상태를 방지하기 위한 훈시규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는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회사는 시내버스 여객운송사업을 하는 회사이므로, 시내버스 승객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점, ② 특히 근로자가 운전하는 차량은 다수의 승객이 이용하는 대형버스이므로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큰 사고로 이어져 승객은 물론 상대차량 이용자의 생명과 신체에 미칠 피해의 정도가 커질 수 있는 점, ③ 근로자는 승강장 무정차 통과, 교통신호 위반 등의 비위행위를 징계사유로 정직 5일의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와 사이에 고용관계를 계속할 만한 신뢰관계가 회복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라.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나 근로자가 스스로의 판단으로 징계위원회에 불참했으므로, 해고절차에 있어서 그 효력을 부인할 만한 절차상 하자는 확인되지 않아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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