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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4342
판정일
2025. 02. 28.
판정문

근로자는 담임목사로 교인을 심방하고 예배를 인도하는 등 목회 활동을 수행하는데, 목회 활동의 내용 및 성격상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월말 보고나 헌금 보고 등은 교단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절차로 보이는 점, 근로자가 받은 급여는 목회자들에 대한 부양료나 생활보조금의 성격이 강한 점, 근로자의 소득에 대한 과세는 목회자들의 편의를 위한 처리로 보이고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이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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