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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4895
판정일
2025. 02. 28.
판정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2024.

10. 7.

근로자에게 구두로 나오지 말라고 통보한 자는 인사권한이 있는 사용자가 아니며, 내일 다시 출근하라고 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의 면접을 하고 회사에 출근하라고 채용을 결정한 자가 한 통보로 확인되는 점, ② 사용자는 2024. 10.

8. 근로자에게 10월 임금을 지급한 점, ③ 2024.

10. 9.

회사의 대표가 근로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라는 문자를 보내자 2024. 10.

10. 근로자는 차용금을 변제한 점, ④ 회사의 대표는 2024.

10. 8.

근로자에게 연락해 달라는 내용의 문자만 보냈을 뿐 더 이상의 확인되는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는 사용자가 2024. 10.

7. 일방적으로 종료한 것으로 보임 나.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사용자가 2024. 10.

7.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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