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4895
- 판정일
- 2025. 02. 28.
판정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2024.
10. 7.
근로자에게 구두로 나오지 말라고 통보한 자는 인사권한이 있는 사용자가 아니며, 내일 다시 출근하라고 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의 면접을 하고 회사에 출근하라고 채용을 결정한 자가 한 통보로 확인되는 점, ② 사용자는 2024. 10.
8. 근로자에게 10월 임금을 지급한 점, ③ 2024.
10. 9.
회사의 대표가 근로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라는 문자를 보내자 2024. 10.
10. 근로자는 차용금을 변제한 점, ④ 회사의 대표는 2024.
10. 8.
근로자에게 연락해 달라는 내용의 문자만 보냈을 뿐 더 이상의 확인되는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는 사용자가 2024. 10.
7. 일방적으로 종료한 것으로 보임 나.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사용자가 2024. 10.
7.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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