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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4930
판정일
2025. 02. 28.
판정문

근로자와 사용자가 수차례 근로계약을 갱신 체결한 사실이 있으나, 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마지막 근로계약 연장 시 경비용역 재계약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을 2개월로 정한 점, ②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의 의무에 관하여 규정하지 않은 점, ③ 근로계약서에 ‘사용자는 계약기간 동안 근무상태를 판단하여 재계약 여부를 판단하며 근로자는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라는 내용을 명시한 점, ④ 근로자가 2024. 8.

27. 사직서를 작성한 점, ⑤ 사용자가 경비용역이 재계약되면서 경비인력을 축소하여 2개월 연장된 사정이 있던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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