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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고, 제출된 녹음파일에서 근로자의 사직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7
판정일
2025. 02. 28.
판정문

근로자는 회사의 공장장이 구두로 해고를 통보했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근로자가 제출한 녹음파일에서 “이 회사 나올 생각 없고 내일부터”라고 말한 사실로 볼 때, 근로자 스스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이기에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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