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고, 제출된 녹음파일에서 근로자의 사직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7
- 판정일
- 2025. 02. 28.
판정문
근로자는 회사의 공장장이 구두로 해고를 통보했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근로자가 제출한 녹음파일에서 “이 회사 나올 생각 없고 내일부터”라고 말한 사실로 볼 때, 근로자 스스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이기에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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