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인턴 승무원으로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계약 만료를 통보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1996
- 판정일
- 2024. 08. 14.
판정문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의 존재 여부 채용공고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하여 안내한 점, 입사 초기 근로자들에 대한 평가내용에 대해 안내한 점, 사용자가 지속적으로 평가를 통해 정규직 전환을 해 온 점을 종합하면,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을 갱신(정규직 전환)하는 신뢰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계약의 갱신 기대권이 인정됨 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 ① 인턴 승무원의 고객을 대응하는 서비스 업무의 특성상 정량적으로 평가하지 못하는 부분이 존재한다고 보이는 점, ② 부서장도 근로자와 함께 일부 운항한 사실이 있고, 사무장 회의 및 특이사항 보고 등을 통해 인턴기간 전반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평가대상자들 모두 같은 기준으로 평가를 받은 점, ④ 근로자의 태도 논란에 대한 특이사항을 전체 부인할 수 없는 점, ⑤ 사용자가 근로자를 탈락시키기 위해 고의적으로 평가를 부당하게 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계약 갱신(정규직 전환)에 관한 평가기준과 과정에 공정성과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 없고, 사용자가 내부 기준에 따른 평가를 거쳐 정규직 전환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어 부당하다고 할 수 없음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