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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서비스업 종사자에 대한 전보의 인사명령은 회사의 인력 운영 및 직장 질서의 유지 등의 필요성이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972
판정일
2025. 02. 28.
판정문

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 회사의 인력 운영 및 직장 질서의 유지 등을 위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전보의 생활상 불이익 여부 전보로 인하여 특별한 근로조건의 변동이 없는 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은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음 다.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 등 절차 준수 여부 사용자는 전보 이전에 근로자에게 희망 전보지를 확인하였고 근로자는 희망 전보지에 대한 특별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등 사용자는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노력을 한 것으로 판단되며, 설령 당사자 간 성실한 협의절차가 다소 미흡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전보의 효력을 당연무효로 보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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