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협동조합에서 바리스타로 일한 신청인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기보다는 ○○○협동조합의 운영에 관해 권한을 행사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라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1981
- 판정일
- 2025. 02. 27.
판정문
신청인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① 신청인들은 조합을 설립하였고, 상당수의 재직자들이 신청인들을 통해 투자를 권유받고 투자 후 정기적인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형식으로 취업한 사실을 알 수 있는 점, ② 신청인들은 직원들의 근로일 및 근무시간의 결정에 관한 사항, 매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회계 및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 등 조합 운영 전반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한 점, ③ 근로자성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근로자로 인정될 만한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청인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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