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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협동조합에서 바리스타로 일한 신청인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기보다는 ○○○협동조합의 운영에 관해 권한을 행사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라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981
판정일
2025. 02. 27.
판정문

신청인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① 신청인들은 조합을 설립하였고, 상당수의 재직자들이 신청인들을 통해 투자를 권유받고 투자 후 정기적인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형식으로 취업한 사실을 알 수 있는 점, ② 신청인들은 직원들의 근로일 및 근무시간의 결정에 관한 사항, 매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회계 및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 등 조합 운영 전반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한 점, ③ 근로자성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근로자로 인정될 만한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청인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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