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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되어‘각하’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459
판정일
2024. 05. 30.
판정문

이 사건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짜는 2024. 8.

9.로 봄이 타당하므로, 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2024. 8.

9.∼2024. 11.

8.(3개월)로 볼 수 있으나, 근로자는 2024. 12.

31.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 구제신청)제2항에서 규정한 3개월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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