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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보는 근로자가 사직하여 구제이익이 없고, 14회의 무단결근 및 149회의 지각과 출장신청 및 출장복명 지시 불응을 이유로 한 정직 3월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966
판정일
2024. 09. 04.
판정문

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 또한 상당 부분 해소가 가능했을 것으로 여겨지나 근로자가 사직하여 구제의 이익이 없음 나.

징계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임원은 근태를 적용받지 않았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정당하다고 평가할 수 없고, 2023. 1.부터 2024.

5.까지 14회의 무단결근 및 149회의 지각과 출장신청 및 출장복명 지시 불응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조직 규모가 성장함에 따라 효율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를 할 필요성이 있었던 사용자의 수차에 걸친 공지에도 불구하고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정직 3월의 처분은 사용자의 재량권 범위 내에 있어 양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며,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되어 징계는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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