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서 제2조제3항에 따라 근로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 사용자로부터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어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자동 갱신되었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1976
- 판정일
- 2024. 08. 09.
판정문
가.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자동 갱신되었는지 여부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있고, 근로계약서 제2조제3항에 따라 근로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 사용자로부터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근로계약기간이 동일한 조건으로 2025.
6. 27.까지 갱신되었다고 인정됨에도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2024.
6. 26.
자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근로기준법 제27조에 규정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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