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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반복적인 시내버스 결행, 경위서 작성 거부는 취업규칙의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정직 1개월의 징계는 비위행위에 비해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990
판정일
2024. 07. 26.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시내버스를 결행하고, 사용자가 요구한 경위서 작성을 거부한 것은 취업규칙 제11조제3호, 제12조제2항, 제13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이는 취업규칙 제63조제8호, 제11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근로자의 해당 비위행위는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시내버스 운전은 시민들의 운송을 담당하는 업무내용상 공공성이 강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어 결근 및 조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엄격히 관리할 필요가 있는데, 이 사건 사용자의 사전 및 사후 승인이 없음에도 이 사건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무단결근 및 조퇴(무단 회차)를 강행한 것은 운전원으로서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하고, 근로자는 유사 비위행위를 반복하였으며 이와 같은 비위행위들에 대한 사용자의 경위서 작성 지시를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여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따라 ’정직 1개월‘ 처분한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자가 사전 출석 통지를 받고 징계위원회에 직접 참석하여 징계혐의에 대하여 소명하였고, 징계위원회는 적법하게 구성되어 의결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징계의 절차상 위법은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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