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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999
판정일
2025. 02. 27.
판정문

근로자는 2024. 8.

7. 08:52경 전화로 관리과장에게 사직 의사표시를 한 사실만 확인될 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강요하였다거나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조건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추인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관리과장이 2024. 8.

7. 09:32경 근로자에게 전화로 사직 의사를 확인하고 당일 사용자에게 보고한 점, 다음 날 근로자를 대체할 경비원 2명을 채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가 2024.

8. 7.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를 확인하고 이를 수용한 것으로 추단된다. 또한 근로자는 2024.

8. 9.

15:00경 자신의 신발 등의 물건을 챙기고 새로 입사한 경비원에게 업무와 관련된 열쇠를 인계한 사실, 같은 날 고령자취업지원센터로부터 아파트 경비직을 알선받고 2024. 8.

11. 취업한 사실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는 2024.

8. 7.

이후 더 이상 근로할 의사가 없었다는 정황이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는 해약고지에 해당하고 해약고지에 해당하는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그 사직 의사를 철회할 수 없으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2027.

8. 7.

자로 유효하게 종료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근로자가 주장하는 2024.

8. 10.

자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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