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보직해임을 징계로 볼 수 없고, 조직개편으로 인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인사발령은 정당하며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4308
- 판정일
- 2025. 02. 27.
판정문
가. 보직해임이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직급과 직위를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는 점, 강등은 직급을 하향하는 방식의 징계조치인 반면, 보직해임은 팀장에서 팀원으로 직책이 해제된 것을 말하므로 강등과는 구분되는 점, 보직해임으로 근로자의 직급에는 변동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보직해임은 강등과는 구분되는 별도의 인사명령에 해당함 나.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 ① 조직개편으로 해당 부서에 근로자를 배치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② 보직해임으로 직책수당이 삭감되는 불이익이 있으나 이는 팀장 직책을 수행하지 않는 것에 따른 것이고, 인사발령 이후 주 1회만 출근하여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의 명시적인 동의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신의칙상 요구되는 최소한의 협의 절차를 거친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인사발령은 정당함 다. 인사발령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사용자에게 노동조합 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겼다거나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려는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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