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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025
판정일
2024. 05. 10.
판정문

근로자의 담당업무는 신규 아이템(시트 열선용 케이블) 기계확보 및 설치·시운전, 공급업체 승인·운용 등 극세선 전선산업 관련이고, 사용자는 해당 분야에는 전문지식이 없어 근로자에게 신규사업 관련 업무를 전적으로 위임하고 그의 자문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였던 점, 매월 200만 원이 지급되었으나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500만 원, 250만 원이 지급된 경우도 있으며 2장의 법인카드를 자유롭게 사용하였던 점, 근로자가 담당한 업무의 성격상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고 근태관리가 이루어진 바도 없으며, 근로자가 제공한 구체적인 근무 내용, 업무 형태 등을 알 수 있는 충분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하여 당사자적격이 없다. 따라서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 및 금전보상명령신청의 수용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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