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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징계로 인정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4918
판정일
2025. 02. 27.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중 ‘허가 없이 결근 및 지각, 조퇴’는 2024년 5월과 6월의 경우 이 사건 근로자의 무단결근 및 지각이 한 달에 3회 이상으로 취업규칙에 위반되어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업무태만 및 지시 불이행’은 업무나 지시의 내용과 그 불이행 내용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징계사유로 삼기 어려움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정직 1월의 징계는 사용자의 재량에 대해 재론의 여지가 크며 비례성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참여하여 소명하였고 규정된 절차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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