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취하 의사를 밝히고 상세주소 보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심문회의 출석통지서가 주소불명으로 2회 이상 반송되는 등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어 각하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4968
- 판정일
- 2025. 02. 27.
판정문
근로자는 2025. 1.
7. 조사관과의 통화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취하하겠다는 발언을 한 이후로 조사관의 전화와 문자를 일체 받지 아니함.
상세주소 기재, 신청취지 변경 등 우리 위원회의 보정요구(2025. 1.
2., 2025. 2.
4.)에도 응하지 아니하고, 근로자에게 발송한 심문회의 출석통지서가 주소불명으로 2회 반송되는 등 근로자가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 ‘주소불명 또는 소재불명으로 2회 이상 심문회의 출석통지서가 반송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신청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각하 사유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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