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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조건부 대출 등 불공정 거래행위, 동일인 한도 초과 대출 실행 등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비위행위의 내용과 정도, 금융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지위에 비추어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절차상 하자가 없어 징계면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979
판정일
2024. 07. 23.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행한 ① 조건부 대출 실행 및 부당이득금 발생, ②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대출 실행, ③ 감정평가법인 선정 부적정, ④ 불공정 거래행위(공제) 발생 등은 새마을금고 법령 및 사용자의 취업규칙에 저촉되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점,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감사(종합검사) 및 청문회를 통해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조사한 후 사용자에게 징계면직의 처분을 요구한 사안으로, 사용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중앙회의 제재 요구와 다른 결정을 하기 어려운 점, 비위행위의 내용과 정도, 금융기관 직원인 근로자의 지위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 대한 징계면직의 처분은 사용자에게 부여된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인사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사전 통지하였고, 근로자는 관련 의견을 제출하는 등 징계절차에 있어 달리 하자가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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