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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약의 고지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4970
판정일
2025. 02. 26.
판정문

사직의 의사표시가 해약의 고지인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사용자의 동의 없이 이를 철회할 수 없는데, 이 사건의 경우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는 해약의 고지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그 의사를 철회하였으나 사용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고용관계는 근로자의 일방적 사직 의사표시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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