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인사발령은 정당하며,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1010
- 판정일
- 2025. 01. 07.
판정문
가.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 인사발령을 통해 소속 근로자들에게 음주측정 관련 의무 미준수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킬 필요성이 있는 등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근로자들의 업무가 시내버스운전임을 감안하면 근로자들이 겪게 되는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보기 어렵고, 배차기준에 대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인사규정 등에서 정한 바가 없으며 신의칙상 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인사발령을 무효라고 볼 수 없다.
나. 인사발령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음주측정 관련 비위행위자에 대한 인사발령은 사용자의 재량권이 인정되는 고유한 인사권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2023.
10.경부터 인사발령을 행하면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 유리하게 하였다는 주장의 근거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인사발령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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