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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5일 이상 연락두절되어 사용자가 근로자의 고용변동을 신고한 것은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상 의무를 행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949
판정일
2025. 02. 26.
판정문

① 사용자가 휴가를 주면서 근로자에게 항상 연락이 되어야 한다고 고지한 점, ② 근로자는 외국인고용허가제에 의해 채용된 자로 5일 동안 소재가 불명확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으면 이탈 신고가 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2024. 7.

15. 통화 시 사용자에게 ‘통영에 있다’고만 했을 뿐 2024.

7. 18.∼7.

27. 인도네시아에 다녀올 것이라는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았으며 동료들에게도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점, ③ 근로자가 이전에 다른 사업장에서 일하고 싶다는 취지로 말한 적이 있다는 점, ④ 근로자가 2024.

7. 15.

통화에서 말한 것과 달리 통영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인지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전화하였으나 전화기가 꺼져 있어 통화를 할 수 없었다는 주장에 일리가 있고, 사용자가 2024. 7.

21. 근로자에게 ‘전화 바란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음에도 근로자가 답변하지 않았으며 다른 근로자에게도 근로자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5일 이상 연락두절된 사실이 인정되며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과태료)제1항제7호에 따르면 같은 법 제17조(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2024.

7. 24.

근로자에 대한 고용변동 신고를 한 것은 법령상 의무를 이행한 것일 뿐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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