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5일 이상 연락두절되어 사용자가 근로자의 고용변동을 신고한 것은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상 의무를 행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1949
- 판정일
- 2025. 02. 26.
① 사용자가 휴가를 주면서 근로자에게 항상 연락이 되어야 한다고 고지한 점, ② 근로자는 외국인고용허가제에 의해 채용된 자로 5일 동안 소재가 불명확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으면 이탈 신고가 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2024. 7.
15. 통화 시 사용자에게 ‘통영에 있다’고만 했을 뿐 2024.
7. 18.∼7.
27. 인도네시아에 다녀올 것이라는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았으며 동료들에게도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점, ③ 근로자가 이전에 다른 사업장에서 일하고 싶다는 취지로 말한 적이 있다는 점, ④ 근로자가 2024.
7. 15.
통화에서 말한 것과 달리 통영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인지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전화하였으나 전화기가 꺼져 있어 통화를 할 수 없었다는 주장에 일리가 있고, 사용자가 2024. 7.
21. 근로자에게 ‘전화 바란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음에도 근로자가 답변하지 않았으며 다른 근로자에게도 근로자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5일 이상 연락두절된 사실이 인정되며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과태료)제1항제7호에 따르면 같은 법 제17조(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2024.
7. 24.
근로자에 대한 고용변동 신고를 한 것은 법령상 의무를 이행한 것일 뿐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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