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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콜센터에서 전화상담원으로 근무한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부 통보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원직복직을 명하고 해고기간의 임금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986
판정일
2024. 07. 23.
판정문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사용자는 2024. 9.

13.부터 2024. 11.

21.까지 근로자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원직복직을 명하는 내용증명우편이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해고기간의 임금을 지급하는 등 원직복직 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근로자는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이 도달하지 않아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이는 근로자의 사정(폐문 부재, 휴대전화 고장)으로 인한 것이며, 설령 근로자가 원직복직 명령을 인지할 수 없었더라도 휴대전화를 수리한 2024. 9.

20. 또는 초심지노위에서 답변서가 송부된 2024.

10. 2.

이후에는 사용자의 해고취소 및 원직복직 의사를 확인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은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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