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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의 해고 사실이 확인되나 해고 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서면 통지가 없어,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4506
판정일
2025. 02. 26.
판정문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① 사용자가 업무를 정한 점, ② 지정된 업무와 장소에 근로자가 구속된 점, ③ 회사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복무가 규율된 점, ④ 노무 제공에 이익 및 손실 변동성이 있지 않은 점, ⑤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 점, ⑥ 근로관계의 계속성과 전속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상당한 지휘·감독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확정적으로 표명된 사직 의사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사용자가 문자메시지로 근로관계 종료한 점, ③ 근로자가 문자메시지 수신 후 이의를 제기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한 일방적 근로관계 종료이므로 해고가 존재함 다.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문자메시지 해고통보는 적법하지 못하여 부당한 해고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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