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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직장 내 괴롭힘 및 직장 내 성희롱을 사유로 부서장에게 행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945
판정일
2025. 02. 25.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감사팀의 감사 및 조사과정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해자들의 신고내용이 허위라고 볼 만한 근거도 없어 직장 내 괴롭힘 및 직장 내 성희롱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피해자가 다수인 점, 특히 근로자의 성희롱 행위의 정도가 매우 심각하다고 보이는 점, 근로자가 언론사 정치부 부장으로서 지위를 고려하면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양정은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지 않았다고 판단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취업규칙의 규정을 준수하여 징계를 한 점, 근로자가 감사를 받으면서 이미 징계사유에 대하여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의 효력을 부인할 정도의 징계절차상 하자는 보이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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