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버스 운전원으로서 안전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케 한 교통사고와 민원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고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992
판정일
2025. 02. 25.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근로자가 발생케 한 2024.

3. 29.

교통사고, 2024. 4.

14. 민원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근로자가 발생케 한 2024.

3. 29.

교통사고의 금액과 내용 및 2024. 4.

14. 민원만으로는 회사와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라고 보기 어렵고, 유사한 징계사례와 비교하더라도 형평성에 반하므로 근로자를 징계해고한 것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에 “교통사고, 민원 건”이라고 기재하여 근로자가 이를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얻었다 보기 어렵고, 해고통지서상 해고사유를 “취업규칙 제3장(복무) 제25조 및 제12장(상벌) 75조~79조 관련 규정에 의거”라고만 기재한 해고통지는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