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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와 사용자들의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053
판정일
2024. 09. 13.
판정문

근로자가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들 중 어느 쪽이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였는지, 어떤 방법에 의한 것이었는지, 누구로부터 해당 해고통지를 받았는지 명확하지 않고, 근로자와 사용자들 사이의 근로관계는 돌보던 환자에 대한 서비스 종료로 인하여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들이 근로자에게 새로운 이용자를 알선해 주는 형식으로 그대로 유지되며, 사용자들이 새로운 환자와의 연계를 위해 근로자에게 수차례 방문을 요청하였고 여전히 사용자 소속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으로 근로자와 사용자들의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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