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심문회의에 2회 불출석하는 등 구제신청 의사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4424
- 판정일
- 2025. 02. 25.
판정문
① 노동위원회법 제25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신청인이 2회 이상 출석에 불응하는 경우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2025. 1.
16., 2. 25.
개최된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 모두 참석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에게 구제신청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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