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직위해제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1969
- 판정일
- 2025. 02. 25.
판정문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가 부원장으로서 관리능력이 부족하고 징계 대상이 되어 직위해제할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연구과제 평가점수 조작과 관련한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았고 이와 관련한 연구원의 일련의 갈등과 혼란 상황이 근로자의 관리능력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워 직위해제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음 나.
생활상 불이익 정도 직위해제로 인해 근로자의 연봉 월액의 30%가 삭감되고, 직책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등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함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업무상 필요성 여부, 생활상 불이익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와 협의절차가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나 사용자가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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