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근무 태만 행위, 부서운영비 등 공금유용 행위에 대하여 행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1998
- 판정일
- 2025. 02. 25.
판정문
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 징계사유 중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근무 태만 행위, 부서운영비 등 공금유용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가진 당직자로서의 지위와 역할,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태양, 비위행위로 인하여 조직 질서 침해의 심각성이 큰 점, 2020. 12.경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등으로 이미 징계를 받은 이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보이지 않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근로자는 윤리감찰단과의 문답에서 해당 혐의에 대해 진술하였고, 이후 소명서와 입증자료를 제출하여 자신의 징계혐의에 대해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히 소명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② 1차 인사위원회에 소명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한 점, ③ 1차 인사위원회에서 근로자가 본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를 신중히 살펴봐달라고 요청하여 다시 2차 인사위원회가 개최되어 징계가 의결된 점 등으로 미루어 징계절차상의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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