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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지분양도가 실질적인 대가로 보이며, 사용종속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4226
판정일
2025. 02. 25.
판정문

① 사용자가 매달 200만 원을 근로자에게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금액은 근로자가 운영하는 사업의 대가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는 신사업 추진, 투자유치, 총괄관리 업무로 경영인 급의 업무인데 반하여 확인된 급여는 200만 원 뿐으로 위 금액을 업무에 대한 고정급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양 당사자는 사용자의 자회사 설립 시 그 지분을 근로자에게 양도하기로 논의하였고, 위 지분양도가 근로자가 받는 대가의 본질로 보이는 점, ④ 근로자의 근무양태상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사용종속관계에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⑤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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