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므로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4948
- 판정일
- 2025. 02. 25.
판정문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건설 주식회사와 경비용역계약을 두 차례 갱신하면서 아파트 현장의 경비용역 업무를 수행하고, 위 용역업무를 위해 고용한 경비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 후 1회 내지 2회 갱신해 온 점, ② 취업규칙과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 갱신요건이나 절차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아파트 현장에서 근무하는 경비원 근로자들에 대해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는 관행이 존재하여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권이 형성되어 있다고 보임 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근로자가 아파트 현장 내 관리자 및 타 경비원들과 업무협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심문회의 시 양 당사자의 진술 등을 통해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사유가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갱신거절에는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보여 당사자 간 근로관계 종료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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