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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므로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4948
판정일
2025. 02. 25.
판정문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건설 주식회사와 경비용역계약을 두 차례 갱신하면서 아파트 현장의 경비용역 업무를 수행하고, 위 용역업무를 위해 고용한 경비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 후 1회 내지 2회 갱신해 온 점, ② 취업규칙과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 갱신요건이나 절차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아파트 현장에서 근무하는 경비원 근로자들에 대해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는 관행이 존재하여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권이 형성되어 있다고 보임 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근로자가 아파트 현장 내 관리자 및 타 경비원들과 업무협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심문회의 시 양 당사자의 진술 등을 통해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사유가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갱신거절에는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보여 당사자 간 근로관계 종료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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