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정도를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988
판정일
2025. 02. 25.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1차 징계해고 사유로 인정된 부하직원들에게 폭언한 사실이 개선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망인과 서 경비원의 휴게시간을 방해하는 정황이 확인되고, 사용자를 모욕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였으며, 상급자인 김 본부장의 지위를 부정하고 회사의 조직시스템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 등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사용자는 1차 징계해고 사유로 인정된 구분 소유주들과 부하직원들에게 폭언한 사실에 대하여 양정이 과하였다는 위원회의 판정을 수용하여 해고처분을 취소하고 근로자에게 복직 명령을 내렸으나, 근로자는 복직한 이후 여러 비위행위를 하는 등 당사자 간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 신뢰 회복이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사용자가 해고를 선택한 것은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징계 재량권을 남용하였거나 징계의 형평성에 반한 처분이라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회사에 소명기회 부여 등 징계 절차에 관한 취업규칙 규정이 존재하지 않지만,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특별히 징계의 효력에 영향을 줄 만한 징계 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