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1, 사용자2는 당자자 적격 인정되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아 각각 각하, 사용자3은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아 기각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4273
- 판정일
- 2025. 02. 25.
판정문
가.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이 누구인지 ① 근로자는 사용자1과 사용자2를 당사자로 이해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근로계약의 주요 조건인 근로계약 기간, 임금 등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사용자3이 실질적으로 관여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③ 사용자1이 근로자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출퇴근 등 근태 관리를 수행하였다는 점(사용자3은 근로자에 대한 근태관리에 관여한 바 없다는 점), ④ 근로계약의 종료와 관련하여 사용자1과 사용자2가 그 의사결정을 하였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사용자는 사용자1과 사용자2라 할 것이고, 사용자3은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음 나.
사용자1과 사용자2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 상시근로자 수 산정표, 각 사실확인서 등에 의하면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사용자1과 사용자2가 사용한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이 명백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 적용 사업장으로 인정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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