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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1, 사용자2는 당자자 적격 인정되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아 각각 각하, 사용자3은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아 기각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4273
판정일
2025. 02. 25.
판정문

가.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이 누구인지 ① 근로자는 사용자1과 사용자2를 당사자로 이해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근로계약의 주요 조건인 근로계약 기간, 임금 등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사용자3이 실질적으로 관여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③ 사용자1이 근로자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출퇴근 등 근태 관리를 수행하였다는 점(사용자3은 근로자에 대한 근태관리에 관여한 바 없다는 점), ④ 근로계약의 종료와 관련하여 사용자1과 사용자2가 그 의사결정을 하였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사용자는 사용자1과 사용자2라 할 것이고, 사용자3은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음 나.

사용자1과 사용자2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 상시근로자 수 산정표, 각 사실확인서 등에 의하면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사용자1과 사용자2가 사용한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이 명백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 적용 사업장으로 인정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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