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4979
- 판정일
- 2025. 02. 25.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4. 12.
2. 일방적인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한 사람은 사업장의 인사권이 없는 매니저로, 사용자가 해고 당일부터 근로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본인은 근로자를 해고할 의사가 없다.
며칠 지나지 않았으니 다시 와서 근무해라.”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고 계속해서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등 사정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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