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나무의사로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1057
- 판정일
- 2024. 09. 12.
판정문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구체적인 근로조건에 관하여 기재한 근로계약서가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가 출근해야 할 구체적인 업무가 발생하지 않는 한 출·퇴근하지 않기로 협의한 사실이 있으며, 실제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4년 공원녹지 병해충 방제사업’ 공사를 진행한 기간을 제외하고 2024. 2.
5.∼4. 17., 2024.
10.에 출근한 사실이 없다. 또한 근로자의 구체적인 업무가 발생하였던 기간에 사용자가 근로자의 구체적 업무 일정을 지정하거나 근로자가 이에 종속되어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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