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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나무의사로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057
판정일
2024. 09. 12.
판정문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구체적인 근로조건에 관하여 기재한 근로계약서가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가 출근해야 할 구체적인 업무가 발생하지 않는 한 출·퇴근하지 않기로 협의한 사실이 있으며, 실제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4년 공원녹지 병해충 방제사업’ 공사를 진행한 기간을 제외하고 2024. 2.

5.∼4. 17., 2024.

10.에 출근한 사실이 없다. 또한 근로자의 구체적인 업무가 발생하였던 기간에 사용자가 근로자의 구체적 업무 일정을 지정하거나 근로자가 이에 종속되어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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