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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일용근로자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4933
판정일
2025. 02. 25.
판정문

① 근로자는 2022. 11.

25.부터 2025. 1.

3.까지 사용자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본인도 일용근로자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입사를 지원하여 채용된 날에도 임의로 출근하지 않은 날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③ 사용자가 임금을 1일 단위로 산정하고 고용·산재보험에도 일용근로자로 신고한 점, ④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5. 1.

4.부터 근무 지원 신청을 거절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의 업무지시 불이행 및 욕설 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조사 요구에 불응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무 신청 승인을 보류하고 있는 점, ⑤ 사용자는 물류창고 운영 및 운송 서비스업의 특성상 업무 및 인력 수급 상황에 따라 일정량의 필요 인력을 근무일 단위로 모집하여 채용하고 있는 점, ⑥ 사용자는 모바일 앱 등을 통해 필요 인력만큼 선착순으로 근무 지원 신청을 받아 업무에 투입하고 있으므로 필요 인력 마감 후의 지원자에 대해서까지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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