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 및 절차도 적정하여 감봉 3개월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4490
- 판정일
- 2025. 02. 25.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주차관리 시스템의 관리를 소홀히 하여 공단의 허○영이 주차관리업무담당자로서 주차관리 시스템을 이용하여 본인의 차량을 무료주차 대상 차량으로 등록하게 한 행위, 공용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한 행위가 징계사유로 모두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자진신고로 인해 기존에 감면받은 징계사유도 징계양정에는 고려할 수 있다는 점, 주차관리업무 담당자인 근로자가 공단의 허○영에게 무료주차 등록을 먼저 제안한 것으로 보여 공단의 허○영보다 중하게 처분할 필요성이 있는 점, 공단의 인사규정에 따르더라도 근로자의 징계사유는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해당하여 ‘감봉 내지 견책’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양정이 과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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