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내부 직원에게 인사 기밀자료 등을 제공한 후 제3자가 국회 의원실에 다시 제공하여 국정감사시 이슈가 되어 징계해고된 사건에서 면직처분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1983
- 판정일
- 2025. 02. 24.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2023.
10. 5.
자신의 집 PC로 협회 그룹웨어에 접속하여 인사 기밀문건 별첨1번(세부평가채점현황)을 제외하고 별첨2, 4, 5, 6, 7번을 USB에 저장한 후 협회 내부 직원에게 전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협회 인사규정 등을 위반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문제문건이 임 의원에게 제공될 것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불분명한 점, 임 의원에게 전달된 자료가 협회의 명예가 훼손될 것까지 예상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경기수원경찰서도 이 사건 사용자의 명예훼손 고소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한 점, 문제문건 별첨1번을 내부 직원에게 제공한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유출에 따른 책임을 근로자에게 전적으로 묻기 어려운 점, 근로자가 협회에 장기간 재직하면서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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