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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내부 직원에게 인사 기밀자료 등을 제공한 후 제3자가 국회 의원실에 다시 제공하여 국정감사시 이슈가 되어 징계해고된 사건에서 면직처분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983
판정일
2025. 02. 24.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2023.

10. 5.

자신의 집 PC로 협회 그룹웨어에 접속하여 인사 기밀문건 별첨1번(세부평가채점현황)을 제외하고 별첨2, 4, 5, 6, 7번을 USB에 저장한 후 협회 내부 직원에게 전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협회 인사규정 등을 위반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문제문건이 임 의원에게 제공될 것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불분명한 점, 임 의원에게 전달된 자료가 협회의 명예가 훼손될 것까지 예상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경기수원경찰서도 이 사건 사용자의 명예훼손 고소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한 점, 문제문건 별첨1번을 내부 직원에게 제공한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유출에 따른 책임을 근로자에게 전적으로 묻기 어려운 점, 근로자가 협회에 장기간 재직하면서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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