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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감사실 지적사항(4건)’ 및 ‘업무상배임 확정판결’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직 2개월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030
판정일
2024. 06. 11.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감사실 지적사항(지출결의서 및 증빙서 누락 등 회계질서 문란, 활어회플라자 오폐수처리장 관리소홀, 다목적강당 사용료 징수 기준 위반, 기능보강 및 유지관리사업 계약 등 업무처리 부적정) 및 ‘업무상배임 확정판결’은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위반하여 인사규정에서 정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관련 법령 및 센터의 규정을 위반하였고, 특히 공공성을 가지고 목포시의 출연으로 설립된 센터의 소속 센터장으로서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요구됨에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여 이에 대하여 ‘업무상배임’으로 유죄판결을 받는 등 대내?외적으로 비난의 정도가 크고 이로 인해 센터의 사회적 평가에 악영향을 미쳤으므로 징계는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의 인사규정에는 사전통고, 변명 기회의 부여 등의 절차와 관련한 별도의 규정이 확인되지 않으나,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사전통고 및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의결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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