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신의칙상 협의절차도 충분히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전보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4257
- 판정일
- 2025. 02. 24.
판정문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유통산업 침체 현상으로 점포가 폐점되고 영업적자가 발생하여 인사적체 해소 등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① 전보 대상자 47명이 모두 1970년생인점, ② 전보대상자 선정 시 ‘우수점장은 제외한다는 기준’이 기준으로서 적용되었다는 점이 입증되지 못한 점, ③ 사용자가 전보 시 인원 선택의 기준을 어떻게 고려하였는지에 대해 충분히 입증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과 인원 선택의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근로자들의 임금, 직급의 변동이 없는 점, 출퇴근 거리는 대부분 유사하거나 감소하였고 일부의 경우 출퇴근 거리가 증가하였으나 이를 감수할 수 없을 정도로 불이익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여 보면 생활상 불이익은 인정되지 않음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사용자가 2024.
11.경 근로자들과 면담 시 희망퇴직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근로할 경우 어떠한 조건으로 어디서 근무하게 되는 것에 대해 설명하고 협의하였다는 입증이 충분하지 않아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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