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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051
판정일
2024. 05. 13.
판정문

해고의 존재 여부에 대하여 당사자 간 주장이 상이하고 해고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사용자가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 통보를 하였는지 불분명하다.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따라 인사권한은 황 센터장에 있으며 황 센터장이 박 대리에게 인사권한을 위임하였다거나 또는 이를 추인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으므로 박 대리가 사업장의 인사권자로 알고 있었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설령 박 대리가 사업장의 인사권을 행사하는 자라고 인정되더라도 근로자와 박 대리 간 면담에서 어떤 대화가 이뤄졌고 그 과정에서 실제 해고통보가 있었는지 근로자의 주장만으로 명확히 알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심문회의에서 박 대리와 근로자 간 대질심문을 진행하였음에도 근로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진술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당시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것으로 최종 확인되었다.

근로자는 부당한 해고를 주장하면서 사용자에게 근로관계 종료 사실에 대해서 직접저적인 항의를 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고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나 그에 대한 근로자의 증명도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볼 때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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