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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보정요구에 2회 이상 응하지 않는 등 구제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이고, 상시 5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볼 수 없어 각하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4469
판정일
2025. 02. 24.
판정문

가. 구제신청 의사가 있는지 근로자는 구제신청 이후 노동위원회에서 2회 이상의 신청 취지 및 이유서 보정요구를 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았고, 심문회의에도 불참한 점 등을 볼 때, 신청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각하 사유에 해당함 나.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근로자 주장에 따르더라도 직원의 수가 4명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고용보험 신고 내역에 따른 상시근로자의 수가 5인 미만으로 산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당 사업장은 상시 5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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